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10조(과세표준)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