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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 3. 14.> @@LATEX@@\mathrm{과세표준상한액}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전연도해당주택의과세표준상당액 + \left(과세기준일당시시가표준액으로산정한과세표준 \times \mathrm{과세표준상한율}\right)@@/LATEX@@

@@LATEX@@\mathrm{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주택가격변동률,지방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0에서100분의5범위이내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LAT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