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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