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