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2026. 5. 12.>
[제목개정 202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