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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농지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 23.,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