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 23.,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