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