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