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6. 3. 10.>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6. 3. 10.>
[전문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