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도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

도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