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026. 2. 27.>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