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9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