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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53호, 2026. 2. 19.,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약칭: 학자금상환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5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18. 3. 13.,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26.>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