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4호, 2026. 9. 8., 타법개정]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