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