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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0. 4. 7., 2022. 2. 3., 2026. 6. 16.>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및 제6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5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