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6. 9. 10.>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23. 9. 1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