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