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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456호, 2025. 12. 31.,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456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8호서식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24. 7. 1.>

② 제1항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