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타법개정]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