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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