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