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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2011. 6. 27.>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