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 [외교부령 제146호, 2025. 3. 25., 일부개정]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4조제4호 및 영 제18조제4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7. 3., 2013. 4. 1., 2014. 1. 28., 2017. 6. 27., 2018. 4. 3., 2019. 12. 5., 2020. 12. 21., 2021. 7. 6., 2024. 2. 7., 2025. 3. 25.>
1. 삭제 <2025. 3. 25.>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② 삭제 <2025. 3. 25.>
③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3., 2013. 4. 1., 2014. 1. 28., 2017. 6. 27., 2025. 3. 25.>
④ 삭제 <2021. 7. 6.>
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 2015. 8. 3.>
⑥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2호 본문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7. 6.>
⑦ 영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친족의 사망진단서ㆍ상해진단서ㆍ입원확인서나 그 밖에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보고 등을 통해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