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29.]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일부개정]
제10조(배수설비등) ①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