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7.] [환경부령 제1184호, 2025. 8. 7., 타법개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5. 27.>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본조신설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