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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 2025. 3. 11., 타법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 2025. 3.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2. 27.>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 별표 5의2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5의3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5의4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별표 5의2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5의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