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4.]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일부개정]
① 법 제6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자동차의 전후면 사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진(경고등 점등 여부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상태 및 고장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기판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경고등 전체를 촬영한 사진
② 법 제6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신규ㆍ말소등록일
3. 차명
4. 차종
5. 차대번호(뒤 6자리를 제외한다)
6. 원동기 형식
7. 용도
8. 연식
9. 색상
10. 출처구분
11. 최초등록일
12. 제작연월일
13. 검사유효기간
[본조신설 201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