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4.]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