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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4.]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4.]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