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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2026. 5. 2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2026. 5.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사업주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