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9.] [고용노동부령 제440호, 2025. 4. 2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9.] [고용노동부령 제440호, 2025. 4.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