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1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