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61호, 2026. 10. 2., 일부개정]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2017. 8. 29., 2020. 12. 22.>
1. 삭제 <2017. 8. 29.>
2. 미성년자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삭제 <2017. 8. 29.>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2017. 8. 29., 2020. 12. 22.>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전문개정 2011. 5. 27.] [제목개정 2014. 6. 18., 2017.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