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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2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청자의 제조현장을 확인한 결과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

가.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기준(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기준을 말한다)

1) 원재료ㆍ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2) 제조공정 관리 기준

3) 제조ㆍ검사 장비의 교정기준

나.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에 대한 로트번호 부여

2. 건축자재등에 대한 시험 결과 건축자재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제63조의2제1호의 복합자재: 제24조에 따른 난연성능

나. 제63조의2제2호가목의 자동방화셔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

다. 제63조의2제2호나목의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기준

라. 제63조의2제3호의 방화문: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기, 불꽃 및 열 차단 시간

마.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내화구조: 별표 1에 따른 내화시간 성능기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