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4. 1.] [환경부령 제1167호, 2025. 4. 1., 일부개정]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ㆍ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4. 11.] [제23조의3에서 이동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