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2호, 2025. 4. 22., 일부개정]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특정 가상자산을 매매ㆍ교환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實査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가상자산사업자
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3. 법, 「국세징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ㆍ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가상자산거래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