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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으로 한다.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이하 “공동저당”이라 한다)등기의 신청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4. 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말한다.

1.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기의 신청

2. 제1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3.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소에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③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9.]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25조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① 등기관이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제7조의2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