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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ㆍ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는 경우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

② 관공서가 제96조제99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