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본조신설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