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12.]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6. 26., 일부개정]
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②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③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6.>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