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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12.]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6. 26.,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12.]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②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③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6.>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6.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의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 상대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