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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2026. 5. 6., 일부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2026. 5.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본조신설 202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