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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배당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은 이익배당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성향을 0으로 본다.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의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