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 12. 31., 제정]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 12. 31., 제정] 전체조문보기

① 무인정보단말기(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치된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제20조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임차인이 제2항에 따라 제조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임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고 확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기술적ㆍ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사양 및 기능을 명시한 제품사양서의 제공

2.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기능의 유지ㆍ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4.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5.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