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2026. 9. 8., 일부개정]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상담을 권고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지체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료 권고
2. 전문가의 학교 내 방문 상담
3.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학습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 권고 및 치료 권고ㆍ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받은 학생에게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의 실시 내용 및 그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