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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제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제정] 전체조문보기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