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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제정]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제정] 전체조문보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