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3. 27.] [보건복지부령 제1161호, 2026. 3. 20., 일부개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
가. 법 제11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를 통보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친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친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후견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항제4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에 동의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제시로 갈음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담당자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친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하는 경우의 통합지원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0.>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장애인증명서(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1항제2호의 친족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