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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