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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69호, 2026. 8. 11., 일부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69호, 2026.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3조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판결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7. 22., 2016. 9. 21.>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 7. 22., 2024. 2. 6.>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ㆍ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제32조에서 이동 <2020. 8. 4.>]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①위원회는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20. 8. 4.>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0. 8. 4.>]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제목개정 2020. 8. 4.] [제34조에서 이동 <2020. 8. 4.>]

①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20. 8. 4.>

②분실ㆍ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