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2.>
1.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되는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4.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2.>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훈련의 보류 및 연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