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7.] [환경부령 제1184호, 2025. 8. 7., 타법개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30.>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