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08호, 2026. 8. 25., 일부개정]
①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2. 6. 27., 2018. 3. 27.>
1. 고령수당
2. 2명 이상 사망수당
3. 전상수당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별표 4의2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6. 27., 2019. 12. 24., 2023. 5. 23.>
③ 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3.>
2. 제1항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 1. 13.,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